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학교의 장이 취해야 하는 체육활동 관련 조치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체육활동이 제약받는 상황에서 체육시설과 학교운동부의 감염병 방역과 검역 관리에 대한 조치를 학교의 장이 취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합니다.
3. 학교의 장이 감염병 대책을 포함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체육을 적극적으로 진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학교체육 활성화와 학생들의 건강을 중요시하여, 학교의 장에게 감염병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체육의 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