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들의 신체 활동을 늘리기 위해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합니다. 현재 한국 청소년의 대다수가 운동 부족 상태에 있으며,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2. 스포츠강사는 체육수업을 돕고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이 더 재미있고 다양한 체육활동을 경험하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과 전반적인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합니다.
3. 초등학교의 스포츠강사 배치는 현재 전국적으로 1,644명에 불과하며, 이는 충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법안은 스포츠강사 배치를 의무화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함으로써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체육활동에 참여하게 하고, 체육활동을 활성화하여 평생 건강을 유지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