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29인이 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2조의3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ㆍ폭력 예방, 학습권 보호 등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체육계에서 발생한 성폭력ㆍ폭력 피해 사례들을 통해 드러난 체육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며 인권 친화적인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스포츠 분야에서의 성폭력ㆍ폭력 문제 예방과 교육을 통한 인권의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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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안민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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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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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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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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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이용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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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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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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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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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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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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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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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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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지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안민석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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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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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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