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포츠안전교육의 내실화 및 활성화]: 학교의 장이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스포츠안전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활성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2. [체육 기반시설 확충 대상에 수영장 명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위해 구축해야 하는 기반시설 항목에 수영장을 법적으로 명시하여, 그동안 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수상 안전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국가 교육 정책과의 연계 강화]: 초등학교 1·2학년의 신체활동 교과 신설과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시간 확대 등 국가교육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학교 현장에서 체육 활동이 더욱 체계적이고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학교 현장의 스포츠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수영장 등 필수 체육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