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스포츠지도사를 학교 운동부나 학교 스포츠클럽을 지도·감독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학교 스포츠지도사의 안정적인 배치와 운영을 위해 교육감의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함.
2. 학생선수 및 학교 스포츠클럽 참여 학생의 체육활동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의무를 학교장에게 부과함. 학생선수의 최저학력 제한을 없애어 역차별적인 대우를 방지하고,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진로 지원을 강화함.
3. 학생선수 및 학교스포츠클럽 참여를 제한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장은 이를 제한하지 않도록 함.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학교체육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학생선수와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학생의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하며, 학생선수의 학습과 진로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스포츠지도사의 안정적인 배치와 운영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