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부장관에게 학생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본시설, 체육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의 확보 상황에 대한 평가 권한을 부여합니다.
2. 교육부장관은 해당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족한 체육시설과 용품 등에 대한 특별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러한 특별지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인 기반을 갖춥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해 필수적인 체육시설과 체육용품 등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체육활동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특별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학생들이 적절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학교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