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칭 변경: 기존에 사용되던 '스포츠강사'라는 명칭이 '체육전문지도사'로 변경됩니다. 이를 통해 체육 전문 강사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그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자구 수정: 현행법에서 잘못 표기된 부분을 수정합니다. '스포츠강사'가 초등학교가 아닌 중학교와 고등공민학교를 규정하고 있는 오류를 바로 잡습니다.
3. 역할 재정립: '체육전문지도사'는 초등학교에서 정규 체육수업을 보조하고,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기존의 역할을 계속 이어갑니다.
법안의 취지는 초등학교 체육 교육의 질을 높이고, 체육 전문 강사의 명칭을 명확히 하여 그들의 역할과 중요성을 더 크게 인정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