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참여를 위해 기반시설 확충 및 교재, 기자재 확보 규정이 추가됩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학생을 고려하여 체육기반시설을 더욱 확충해야 합니다.
3. 학교의 장은 체육 교재, 기자재, 용품 등을 확보할 때 장애학생에게 맞는 것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학생의 체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신체적ㆍ심리적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체육 기반시설 확충 및 장애학생을 고려한 교재, 기자재 확보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체육의 평등한 참여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학교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