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 도입:
-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 등이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해당 충전시설의 위치와 설치 수량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보험 가입 의무화: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폭발 사고 등에 대비하여, 충전시설 사업자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충전시설 설치 단계부터 신고제를 도입하여 관리 체계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폭발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신속히 보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