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들이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때에 대가를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이 방식은 대행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안전관리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을 정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준을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들의 대가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전기안전관리 시스템의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