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최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여, 설치 단계부터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안전공사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합니다.
2. 보험 가입 의무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와 폭발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해당 시설의 사업자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요구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법률 조항 신설: 이러한 변화들을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 조항(제16조의2)을 신설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 점검과 보험 가입 의무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화재나 폭발 사고에 대비하고 피해를 최소화하여 사용자와 시설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