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6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용전기설비 사용전 점검을 한국전기안전공사에게 일원화합니다.
2.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던 사용전 점검 비용을 수익자들이 부담하도록 변경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점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일원화하며,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기금 활용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