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령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연재해로 인한 전기사고에 대해 전기설비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2. 최근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자동차의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하여 대형 화재로 번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화재 위험이 높은 지하나 건물 내부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서도 특별안전점검과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여, 전기자동차 화재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여 화재로 인한 대형사고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