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 도입: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의 위치, 설치수량, 충전규격 등을 관할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 체계적인 관리 체계 마련:

신고제를 통해 전기충전시설을 설치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대응 및 예방을 강화합니다.

3. 안전사고 예방: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증가로 인한 화재와 폭발사고에 대한 우려를 줄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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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이훈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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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운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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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곽상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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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한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갑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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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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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동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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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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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권향엽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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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진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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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황운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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