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 도입: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해당 시설의 위치와 설치 수량 등을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충전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2.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자는 화재나 폭발 같은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설비 설치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로 인해, 충전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자는 더 신속하고 원활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