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격점검의 관련 용어와 정의를 마련합니다.
2. 안전공사가 원격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기점검을 대체하거나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합니다.
3. 원격점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제센터 설치와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법안의 취지는 현장 방문점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원격점검을 통해 전기안전을 강화하고, 주거용 시설물의 매매 및 임대 시 안전점검을 의무화함으로써 사회ㆍ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