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자는 해당 시설의 위치, 설치수량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합니다.
2. 충전시설에서 화재, 폭발 등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설치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무과실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합니다.
3. 법률 안에 신설되는 조항들을 통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관리제도를 강화하고, 잠재적인 사고피해자들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증가에 따른 화재와 폭발사고에 대한 우려를 줄이고,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충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등록 및 신고제를 마련하고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사고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