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피해자 보호 강화: 만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해 피해가 생긴 경우, 피해자는 사고 원인이 밝혀지기 전이라도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법적 근거 마련: 이 법률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사업자가 무과실 아님을 이유로 피해 보상책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이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와 재산상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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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김영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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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운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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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곽상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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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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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훈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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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한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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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갑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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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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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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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동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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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권향엽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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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진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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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황운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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