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에게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합니다. 이는 현재 주유소나 영화관 같은 일부 장소에만 적용되는 보험 가입 의무를 전기차 충전시설까지 확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이 법 개정안은 충전시설에서 화재나 폭발 같은 사고가 발생해도, 사업자의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게 보장합니다. 즉, 사고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도 피해자가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한 것입니다.
3. 상세한 적용 대상자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구체적인 규정은 추후 정해질 예정입니다.
이러한 법안의 취지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진 점을 반영하여, 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한 구제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시설에서의 안전을 강화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이용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