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수력발전설비가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양식장 등에서 생산된 배출수를 재생에너지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수력발전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도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수력발전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양식장 등에서 생산된 배출수를 재생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으며, 환경 보전과 에너지 절약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력발전을 통해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고, 양식장 등에서 발생하는 배출수를 활용하여 환경 보전을 돕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