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9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가용전기설비를 공사할 때 사전기술검토를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수수료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정기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검사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설비를 방치할 경우, 전력거래소와 전기사업자는 전력거래 계약 해지 또는 전기공급 중지를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3. 전기설비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등록 또는 변경할 때 필요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확대 및 기존 설비의 노후화에 따라 전기설비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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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강훈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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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운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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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곽상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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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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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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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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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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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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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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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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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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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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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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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훈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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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한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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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갑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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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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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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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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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동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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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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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권향엽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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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진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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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황운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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