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 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합니다. 이는 "근로"라는 용어가 국가의 노동 통제를 의미할 수 있는 부정적인 함의를 가질 수 있는 반면, "노동"은 가치중립적인 용어로 더 보편적이기 때문입니다.
2. 법률의 제명도 이에 맞추어 "근로복지기본법"에서 "노동복지기본법"으로 변경됩니다.
3. 이 개정안은 다른 관련 법률안들이 동시에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관련 법률안들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법안의 내용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더 중립적이고 보편적인 표현으로 통일하여, 용어의 혼용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국가의 노동정책이 보다 공정하고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