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정규직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한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한 근로자들이 직접 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여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로조건의 격차 완화를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기업의 의사에 제약을 두지 않고 자율적인 복지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2. 근로복지기금 설립에 필요한 자금의 출처를 넓히기 위해, 근로자들의 인과보상금, 장애인고용장려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등에 대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근로복지기금의 수행사업 내용을 공개하도록 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비정규직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한 근로자들도 자율적인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근로조건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복지를 보다 개선하고 사회적인 공헌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