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규율 대상인 근로자의 범위를 확장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포함시킵니다.
2.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노동공제조합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근로자들이 설립한 노동공제조합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노동조건 개선과 근로자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근로복지기본법을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은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여 인력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 보다 적절한 규제와 지원을 제공하고, 근로자들의 이해관계를 대표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노동공제조합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더 나은 근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