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기본원칙에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권리가 더욱 충실히 반영되게 함.
2. 법의 목적 중 하나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제시하되, 이제는 인권과 권익 증진 역시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명확히 규정.
3. 근로복지정책의 수립과 복지사업의 수행 시 인권과 권익 증진이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고 보호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은 특히 근로자의 인권 존중과 권익 증진을 명확히 하여, 모든 근로복지정책과 사업이 이 원칙을 바탕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