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된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할 의사가 있어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할 수 있게 합니다.
3.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개별 회사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공동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을 우선 지급하고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처리 방법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늘리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