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8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지관의 운영에 최소한의 규제를 부과하여 근로자 복지증진이라는 법의 기본적 취지에 맞게 자금이 사용되도록 함.

2. 복지관 운영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책임을 강화하고, 매년 운영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복지관 관리의 투명성을 높임.

3. 근로자 복지관이 근로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다양한 근로자들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법안의 취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복지관이 일부 노동조합의 전유물로 인식되지 않고, 모든 근로자들이 공정하고 광범위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와 운영이 개선되어 근로자 복지증진에 실제로 기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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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김상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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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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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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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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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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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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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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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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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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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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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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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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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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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윤준병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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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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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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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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