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 우리사주제도의 목적과 운영 규칙을 손봐서 근로자 자산형성과 주주권 보호를 함께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우리사주제도의 목적에 실시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더 넣어, 제도의 방향을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 우리사주조합 임원을 뽑는 방식과 운영기구를 더 촘촘하게 정리해서, 조합 안의 의사결정을 더 민주적으로 만들려는 흐름이에요.
  • 주식 모집·매출이나 유상증자 때 조합원이 받을 수 있는 물량 한도를 높여, 근로자가 주식을 나눠 가질 기회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이나 조합원의 정당한 주주권 행사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고, 점검과 시정 절차도 새로 두려는 안이에요.

주요 내용

  • 제도 목적 확대: 우리사주제도를 단순한 근로자 복지 수단이 아니라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까지 함께 겨냥하는 제도로 넓혀요.
  • 조합 운영의 민주화: 우리사주조합 임원 선출에 조합원총회 의결을 거치게 하고, 운영위원회도 의무적으로 두려는 방향이에요.
  • 우선배정 확대: 주식 모집·매출 또는 유상증자 때 조합원에게 우선배정할 수 있는 비율을 높여 근로자의 자산형성 기회를 키우려 해요.
  • 주주권 보호 강화: 회사가 조합이나 조합원의 정당한 주주권 행사에 개입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막으려 해요.
  • 실태 점검과 공개: 정부가 우리사주제도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개하도록 해, 제도 운영을 더 투명하게 만들려 해요.
  • 후속 조치 마련: 위반이 있으면 신고, 조사, 시정명령으로 이어지게 해 규정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하려는 구조예요.

왜 나왔나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가 회사를 함께 소유하고 성장의 과실을 나눌 수 있게 해 온 제도예요. 그런데 조합 안의 의사결정이 충분히 민주적인지, 회사의 주주권 행사가 제대로 보호되는지에 대한 보완 필요가 꾸준히 제기돼 왔어요.

이 개정안은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제도 목적을 넓히고, 운영 구조를 정비하고, 근로자의 주식 취득 기회를 키우려는 쪽에 초점이 있어요. 핵심은 우리사주제도를 ‘배분’ 중심에서 ‘참여와 보호’까지 포함한 제도로 넓히려는 데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제도 목적 확대

기존의 우리사주제도 목적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에 맞춰져 있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더 넣어, 제도의 시야를 회사 성장과 장기 운영까지 넓히려 해요.

  • 근로자 복지와 회사 발전을 따로 보지 않고 함께 보려는 방향이에요.
  • 우리사주제도가 단기 보상 장치가 아니라 장기 참여 장치라는 메시지를 줘요.
  • 회사 경영의 지속가능성과 근로자 이익을 같이 보려는 정책 틀이 더 강해져요.

2) 조합 운영 구조 정비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을 뽑을 때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게 하고, 우리사주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도 의무화하려고 해요. 조합 내부의 의사결정이 특정 사람에게 쏠리지 않도록 견제 장치를 두는 취지예요.

  • 조합원의 참여를 더 크게 반영하는 구조로 바꾸려는 거예요.
  • 운영위원회가 사실상 형식적인 기구로 남지 않도록 법적 의무를 두려는 흐름이에요.
  • 조합 안에서 정보와 권한이 한쪽으로 몰리는 문제를 줄이려 해요.

3) 우선배정 한도 확대

주식 모집·매출 또는 유상증자 때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배정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늘리려 해요. 조합원이 새로 발행되거나 매각되는 주식을 더 많이 배정받을 수 있게 해 자산형성 기회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 주식 취득 기회가 넓어지면 조합원의 참여 유인이 커질 수 있어요.
  •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사주제도를 통해 더 넓게 근로자 참여를 끌어들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 다만 실제 배정 규모는 모집·매출이나 유상증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4) 주주권 보호 장치 신설

회사 측이 우리사주조합이나 조합원의 정당한 주주권 행사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신고와 조사, 시정명령으로 연결되게 하려 해요. 우리사주가 단순한 복지성 지분이 아니라 실제 주주권을 가진 참여 수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취지예요.

  • 회사가 의결권 행사나 권리행사를 막는 관행을 줄이려는 거예요.
  • 불이익 조치가 금지되면 조합원들이 더 자유롭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 신고와 시정명령이 붙으면서 규정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하려는 구조예요.

5) 실태 조사와 공개

고용노동부장관이 3년마다 우리사주제도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공개하도록 하려 해요. 제도 운영을 숫자와 자료로 확인하고, 필요한 정책을 더 객관적으로 세우려는 장치예요.

  •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정기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 실태 공개가 되면 제도 개선 논의의 근거가 더 분명해져요.
  • 장기적으로는 우리사주제도의 효과와 한계를 같이 점검하는 통로가 생겨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우리사주조합원: 주식 우선배정 기회가 넓어지고, 주주권을 행사할 때 보호를 더 기대할 수 있어요.
  • 우리사주조합 임원과 운영기구: 임원 선출 방식과 운영위원회 설치가 달라져 내부 운영 기준을 다시 맞춰야 해요.
  •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조합의 권리행사에 대한 개입 금지와 정기적 실태 점검의 영향을 직접 받아요.
  • 고용노동부: 실태 조사, 공개, 신고 대응, 시정명령 같은 집행 역할이 커져요.
  • 근로자 전체: 우리사주제도가 자산형성 수단으로 더 넓게 쓰이면 체감 가능한 참여 기회가 늘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우선배정 비율이 늘어도 실제로 얼마나 배정될지는 회사의 모집·매출·유상증자 여건에 따라 달라져요.
  • 조합원총회 의결과 운영위원회 의무화가 현장에서 형식 절차로만 남지 않도록 운영 기준이 중요해요.
  • 주주권 보호 규정은 취지는 분명하지만, 무엇이 정당한 개입인지와 불이익인지의 경계가 실제 분쟁에서 쟁점이 될 수 있어요.
  • 신고·조사·시정명령 제도가 도입돼도 집행 속도와 실효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보호 효과가 약해질 수 있어요.
  • 3년마다 하는 실태 조사와 공개가 단순 보고서에 그치지 않고 후속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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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박홍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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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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