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3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근로자들을 위한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을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2. 중소기업 지원 근거 마련:
중소기업이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할 때,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근로자 건강 보호:
이 법안은 근로자의 정신 건강과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직무 스트레스를 줄이고 업무 만족감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근로자들이 겪는 스트레스와 정신 건강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개인과 직장, 더 나아가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기업은 생산성을 높이고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