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취약 노동자가 노동 관련 교육과 상담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넓히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국가가 근로복지시설에서 교육·상담을 운영하는 노동단체를 지원하는 시책을 세우도록 해요.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마련한 지원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려 해요.
- 현재 시행 조문은 근로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지만, 취약 노동자 대상 프로그램이나 노동단체 지원 시책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 법안이 제안한 변화가 시행되면 근로복지시설이 시설 제공을 넘어 교육과 상담의 공간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져요.
주요 내용
- 취약 노동자 지원 시책 수립: 국가가 취약 노동자 등을 위한 노동 관련 교육과 상담을 운영하는 노동단체를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해요.
- 근로복지시설 프로그램 확대: 근로복지시설에서 노동법, 권리 보호, 근로조건 등과 관련된 교육·상담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요.
- 노동단체 참여 지원: 교육과 상담을 실제로 운영하는 노동단체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완하려 해요.
- 지방자치단체 협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취약 노동자 지원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해요.
- 복지시설의 기능 강화: 기존의 시설 설치·운영 지원에서 나아가, 시설을 이용하는 노동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현재 근로복지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고, 사업주·노동조합·공단·비영리법인이 시설을 운영할 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하지만 발의 당시 제안은 이런 지원만으로는 취약 노동자를 위한 구체적인 교육·상담 프로그램이나 공모사업이 충분하지 않다고 봤어요. 특히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취약 노동자가 노동 문제를 상담하고 권리를 배울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예요. 이에 국가가 지원 시책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하도록 해 노동복지의 범위를 넓히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취약 노동자 교육·상담 지원 시책
발의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국가가 근로복지시설에서 취약 노동자 등에 대한 노동 관련 교육과 상담을 운영하는 노동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항을 새로 두려 해요. 현재 시행 조문은 근로복지시설의 설치·운영과 시설 운영 주체에 대한 지원을 정하고 있지만, 취약 노동자 대상 교육·상담을 별도로 다루지는 않아요.
- 국가가 단순히 시설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할지 정책 방향을 세우게 될 수 있어요.
- 노동단체가 운영하는 노동 상담과 교육이 국가 지원사업과 연결될 수 있어요.
- 법안은 시책 수립을 제안하는 내용이므로, 실제 지원 규모와 공모 방식, 대상 단체의 요건은 별도로 정해질 필요가 있어요.
2) 지방자치단체 협조 의무
발의안은 국가가 마련한 취약 노동자 지원 시책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협조하도록 제28조에 새로운 항을 두려 해요. 지역별 근로복지시설과 노동단체의 활동을 국가 정책과 연결해 지역 현장에서 교육·상담이 운영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제공, 사업 홍보, 지역 단체 연계 등에 참여할 수 있어요.
- 지역에 따라 달랐던 취약 노동자 지원 프로그램을 국가 시책과 함께 추진할 수 있어요.
- 다만 ‘적극 협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지방자치단체에 별도 예산이나 인력을 부담시키는지는 후속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현재 조문과 발의안의 차이
조회된 현재 시행 조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설 설치기준을 정해 사업주에게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해요. 또 사업주·노동조합·공단·비영리법인이 시설을 운영할 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비용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이 시설 중심 지원에 취약 노동자 대상 교육·상담 프로그램과 이를 운영하는 노동단체에 대한 국가 시책을 더하려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시설의 수를 늘리는 데만 초점을 두기보다, 시설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누구에게 연결할지까지 정책 범위에 포함하려는 변화로 볼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취약 노동자: 노동조건, 권리 보호, 분쟁 대응과 관련된 교육이나 상담을 가까운 근로복지시설에서 이용할 기회가 늘어날 수 있어요.
- 노동단체: 근로복지시설에서 교육·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가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 국가 시책에 맞춰 지역 시설과 단체를 연결하고 사업 운영에 협조해야 할 수 있어요.
- 국가와 고용노동 행정기관: 취약 노동자 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 대상과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역할이 커질 수 있어요.
- 근로복지시설 운영 주체: 기존 시설을 상담·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고 프로그램 운영 주체와 협력할 가능성이 커져요.
봐야 할 점
- 취약 노동자의 범위: 어떤 노동자를 지원 대상으로 볼지 명확해야 실제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업이 집중될 수 있어요.
- 지원 대상 단체 기준: 교육·상담을 운영할 노동단체의 자격과 전문성, 공익성, 사업 수행 능력을 어떻게 판단할지 중요해요.
- 지역 격차: 근로복지시설과 노동단체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교육·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마련해야 해요.
- 상담의 실효성: 상담 이후 권리구제나 관계 기관 연계까지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단순 안내에 그치지 않아요.
- 재정과 책임 분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어떤 비용과 역할을 맡을지 구체화돼야 사업이 지속될 수 있어요.
- 이 법안의 실제 효과는 지원 시책을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취약 노동자가 가까운 곳에서 교육·상담을 받고 필요한 후속 지원까지 연결받을 수 있는지에 달려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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