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 혜택은 주로 1차 협력업체 직원들까지 확대되었으나, 2차, 3차 협력업체 직원들은 제외되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의 혜택 대상을 1차 협력업체 직원뿐만 아니라 '재하도급'을 받는 2차, 3차 협력업체 직원들까지 포함시키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기업 간 복지 혜택의 격차를 줄이고, 보다 많은 협력업체 직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업 간의 복지 격차를 완화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혜택을 보다 넓게 분배함으로써 모든 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이 더 나은 복리후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