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의원등10인이 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플랫폼 종사자들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플랫폼 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의 위탁 또는 비용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었습니다.
2.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가 확대되어,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3.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사용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적 안정망을 구축함으로써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플랫폼 종사자들이 사회적 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플랫폼 종사자들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플랫폼 경제의 성장과 함께 플랫폼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