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가능: 중소기업 중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 이번 개정안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법정외 복지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기업 규모에 따른 복지 격차를 줄이고자 합니다.
3.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목표: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광범위한 근로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양질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고용 형태나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복지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