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 "근로"와 "노동"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와 "노동"을 보편적이고 가치중립적인 용어인 "노동"으로 통일하고자 합니다.
2. 법률의 제목을 "근로복지기본법"에서 "노동복지기본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3. 이 법률안은 다른 근로관련 법률의 개정안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률들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근로"와 "노동"의 혼동을 해소하고, 법률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근로환경과 복지를 개선하고, 근로자들이 보다 적절하게 근로에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