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목적 추가: 기금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며, 이 개정안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는 것이 추가 목적으로 설정됩니다.
2. 기후위기 대응의 산업 변화 지원: 화석연료나 핵발전 및 에너지 기반 산업의 변화에 따른 근로자의 일자리 변화를 사회적으로 지원하고 부담을 분담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도록 법률을 개정합니다.
3. 정책 구체화: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법을 개정하여 관련 정책을 구체화하며, 이는 기후위기 대응과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탈탄소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산업 구조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자 피해를 줄이고, 이를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법률용어 대신에 삶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변화에 따른 위험을 공동으로 관리하자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