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의원등13인이 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에 자치분권위원회가 권한과 사무를 이양하는 것을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을 명시했습니다.
2.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가능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근로복지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관련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효율적인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