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플랫폼 노동자를 위해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휴게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배달, 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환경과 처우 등에 대한 보호를 받고,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불특정 조직이나 개인에게 문제 해결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휴게시설을 통한 휴식권을 보장하여 노동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