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명확화하고, 해당 시설의 운영 주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설정합니다.
2. 근로복지시설의 업무 범위를 명시하여, 시설이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규제합니다.
3.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 근로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주체는 운영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이는 고용노동부에 의해 이행 점검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는 근로복지시설이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여, 시설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