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근로자의 업무 스트레스와 개인적 고충 등의 업무저해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요구합니다.
2.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하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3. 근로자의 정신보건 건강과 스트레스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개인, 동료, 그리고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궁극적으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