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의원등 23인이 발의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조성토지를 시장에 자유롭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개발기본계획 작성 단계에서부터 조성토지공급과 관련한 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 승인을 받게 합니다.
2. 도시개발기본계획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도록 하는데, 이를 통해 조성토지공급과 관련하여 지정권자의 감독권을 강화하고, 개인이 자유롭게 조성토지를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3. 「공공주택개발법」의 공익성을 참고하여, 도시개발사업이 공익에 부합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고, 분양가 폭등 등의 현상을 예방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의 공익성을 강화하고, 조성토지의 공급과 사용을 규제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