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수의 심의 절차 통합: 기존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여러 심의를 각각 따로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하나의 통합 심의로 처리할 수 있게 변경하고자 함으로써 사업의 진행 속도와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2.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발계획 수립 또는 실시계획 인가와 관련된 법령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심의(도시계획, 교통, 재해 등)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통합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3. 법안 취지: 이 법안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겪어야 하는 복잡하고 중복되는 심의 절차를 단순화하고, 통합하여 처리함으로써 사업 기간의 단축과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개발이 더욱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된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