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민간사업자의 이윤율 상한을 100분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출자자 간 협약 시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조성토지 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민간참여자는 출자한 지분 범위 안에서 조성토지를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합니다.
4. 민간참여자에게 배분하여야 하는 개발이익이 민간 이윤율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이 되어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공동사업의 시행과 운영실태를 지정권자에게 보고요청할 수 있고, 사업에 대한 업무상황을 검사하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민간참여자의 이익 과도성과 법인의 설립과 운영 과정의 미흡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관리와 감독을 일부 강화하여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