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개발사업 실행자는 학교 용지를 도시개발사업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체비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학교 용지의 처분에 제한이 없어 학교 용지를 권한 없는 제3자에게 매각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법안은 도시개발사업 실행자가 학교 용지를 교육청이 아닌 제3자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시개발사업 실행 시 학교 설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학교 용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학교시설사업에 영향을 주는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