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4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용지 처분의 명확화: 도시개발사업에서 체비지로 지정된 학교용지는 이제 학교시설 설치 권한자인 교육감에게만 처분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것은 학교용지가 잘못된 대상에게 처분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처분 위반 시 처벌 규정 신설: 학교용지를 정당하지 않은 대상에게 처분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규정을 어길 시 처벌을 명시함으로써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3. 학교시설의 원활한 설치 보장: 이 법안은 원활한 학교시설의 설치를 위해 학교용지를 명확히 교육감에게 공급하도록 하여, 법적 불명확성으로 인한 학교시설 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학교용지를 올바르게 관리하고 적절한 권한자에게 공급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필요한 학교시설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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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홍기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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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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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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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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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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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등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접수

김희정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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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등19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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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이주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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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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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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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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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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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등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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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경협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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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2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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