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개발계획 수립 시 인근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인근 지역의 상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상생발전을 고려하여 인근지역과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