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의 설치에 재투자하는 사항이 보완되었습니다(안 제71조의3 신설).
이 법률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자가 개발이익을 활용하여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촉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도시개발사업에서는 개발이익이 발생되지만, 공공시설에는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생활 SOC 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