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지에 대해 전매제한을 새롭게 설정함으로써, 용지 매수자가 토지를 실제로 사용하기 전에 되팔아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막고자 함.
2. 용지 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즉, 토지의 소유권을 공식적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는 절차)를 하기 전에는 토지를 전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자 함.
3. 실질적인 매수자가 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도시 개발의 건전성을 높이고 투기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가격 상승을 억제하려는 목적을 가짐.
법안의 취지는 도시 개발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투기를 차단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추구하고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사업으로 인한 시세차익의 부당한 이득을 줄이고 공정한 토지 거래를 촉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