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이 출자한 법인의 도시개발사업의 이익 분배에 제한을 둘 것이다. 공공외 민간출자자의 투자지분은 100분의 50 미만으로 제한하고,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으로 제한한다. 단, 이윤율은 지역균형발전,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공공기여,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총사업비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2.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출사업에 도시개발사업의 토지 사용이 추가될 경우, 해당 토지에서 거주하던 주민이나 지역의 공공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법률안은 공공이 출자한 법인의 도시개발사업의 이익을 공공과 민간출자자 간에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출사업에 토지 사용이 추가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