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1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이 출자한 법인의 도시개발사업의 이익 분배에 제한을 둘 것이다. 공공외 민간출자자의 투자지분은 100분의 50 미만으로 제한하고,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으로 제한한다. 단, 이윤율은 지역균형발전,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공공기여,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총사업비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2.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출사업에 도시개발사업의 토지 사용이 추가될 경우, 해당 토지에서 거주하던 주민이나 지역의 공공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법률안은 공공이 출자한 법인의 도시개발사업의 이익을 공공과 민간출자자 간에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출사업에 토지 사용이 추가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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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김회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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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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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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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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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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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등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접수

김희정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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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등19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이주환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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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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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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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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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등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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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경협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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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2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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