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의원등14인이 발의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인 제9조제11항과 제80조제2항이 신설되었습니다.
2. 공원부지나 녹지지역 토지소유자의 고의적 자연 훼손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3. 개발이익을 얻기 위해 토지를 파헤치거나 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고, 공원부지나 녹지지역의 보전 가치를 유지하며 도시개발을 진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시 개발의 지속가능성과 자연 환경의 보전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