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등19인이 발의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가 함께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하여, 민간사업자의 투자지분은 전체의 50% 미만으로 제한하도록 함.
2. 해당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하도록 함.
3. 이를 통해 공공시행자가 주도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성남 대장지구 사례와 같이 공공과 민간의 결탁으로 인한 과도한 이익 추구를 방지하여, 공공이 주도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개발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시행되도록 하고, 민간의 적정한 수익 확보와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